통신분쟁조정
휴대폰 직권해지 안내 미고지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핸드폰 1대를 사용하다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미납으로 직권 해지되어 안내 없이 부과한 위약금 청구 철회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18년 5월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19년부터 수개월간 연체되어 다른핸드폰을 가입하면서 현재 거주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권 해지가 될 때까지 안내하지 않아 위약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 철회 요청함. ● 신청인은 인터넷, IPTV 등 다른 결합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휴대전화 번호 및 현재 거주지 확인이 가능함. ● 피신청인은 직권해지부터 위약금 청구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음.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 대하여 직권해지 이전에 요금청구서, 납부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에 대한 책임 없..
2021. 2. 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