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나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2021. 3. 1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