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
2020. 11. 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