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2020. 12. 2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