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5)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수급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으로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급여 제공시간으로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별로 각각 "가-5"(15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 시 급여내용자료관리 화면의 특정내용등록 칸에 S301(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코드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2020. 9. 1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