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수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
2021. 3. 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