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주 생활지에서 핸드폰 5G 속도품질 관련 (2)
사건개요 ● 5G요금제로 개통하였으나 5G 커버리지, 품질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LTE 요금제로 변경과 차액 배상 요청함. (품질측정 요구하였으나 주생활지가 5G 미개통 지역이라 답변) 신청인의 주장 ● 5G 서비스 품질의 한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 개통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5G는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LTE로 연결, 고가의 5G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5G 단말기는 듀얼 서비스(4G / 5G) 개념으로, 일부 5G 음영 지역에서는 4..
2021. 2. 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