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 2.내용 업종별 지정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 지급 (2020년까지 한시 지급) 3.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1.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
2020. 11. 2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