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2021. 1. 1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