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
저는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7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때 챙기지도 못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외져서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저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은둔형·우울형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2021. 3. 1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