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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등록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공정보 등록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0601 : 국세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2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3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4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5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
2021. 7. 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