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독서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무도장(「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태권도 도장(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