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 개요
○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자격요건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 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최대 1,000만원 대출한도, 최대 5년 대출기간)
Ⅱ. 이용방법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