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1)

 

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조기기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또는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봅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기기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기기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