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