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사회복지 / / 2020. 11. 23. 15:08

1.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2019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50만 1,518원, 100% 562만 6,897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