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