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제외. 단,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2, 3학년은 지원 가능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