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전세금도 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되나요?

 

● (답변) 맞습니다.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도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에 포함됩니다.

 

 

◇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7조].

 

1.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6.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