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