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14.11.4., 시행 ’15.5.5.)에 따라 동일부위에 대해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이하 국가 유공상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 장애인등록 유형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일반장애인 :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부위를 장애등록 신청한 경우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지 않아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장애인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