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1)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 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영문 이름 및 주소는 행복e음 상에서 출력 전 더블클릭하여 입력가능 - (사망장애인)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허위등록장애인)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 불가, 단, 허위로 등록된 장애유형 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2) 장애인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 등록 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의2 서식) 1부, 장애인복지 카드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등록 취소 신청일
○ 처리방법 : 담당자는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취소처리함
※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취소처리 (단, 장애인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 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장애인자격이 복원되지 않으며,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서 다시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