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