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1. 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이상 있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3.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1.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
2. 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3. 방법
■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