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3.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 청년 (성남1인)으로 분리지급

 

 

 

5.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6.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