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적회복을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적회복허가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함)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