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차례 전화 끊김 및 통화품질 저하로 민원 제기하였으나 1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egg를 2년 약정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민원 제기하였으나 보증기간 만료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여 품절상태여서 해지하여 사용 못 한 통신 요금 환불 및 50% 할인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근무지 내에 통화품질 저하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장비 증설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기간 개선되지 않음.

 

● AS기사로부터 통화품질 개선 장비를 설치 예정이며, 곧 개선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음.


● 다시 민원 접수 후 건물 내 설치된 회선에 장비를 증설하여 해결 한다고 알려줬으나 AS기사가 확인 후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언제 해결될지 기약이 없으니 고객센터에 보상 요구를 권함.


● 에그를 2년 약정으로 사용 중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문의하였으나 AS는 제조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 제조사에선 보증기간 만료로 배터리를 새로 구매할 수밖에 없으나 품절상태로 재입고 예정이 없다고 함.


● 에그 수리가 불가하여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해지 신청함.

 

 

피신청인의 주장

 

● 통화품질 불만에 따른 보상 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면서도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 이용약관에 따르면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 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 근무지 지형 특성상(앞쪽 호수 위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빌딩 투자 검토를 비롯하여, 근무지 內 장비를 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함.


● 에그 요금제 임의 변경에 따른 보상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용 중이던 요금제의 경우, 한시적(24개월)으로 제공한 요금제로서, 전환 시점에 관련 내용을 고지한 바 있음.


● 또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SMS를 통해 사전 고지한 바 있고, 임의로 피신청인이 요금제를 변경한 사실 없음.


● 단말기 배터리 불량 등 단말기 결함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 측을 통해 처리가 필요함.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핸드폰 요금을 2년간 월 O만원 감액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신청인이 근무지를 옮긴 후 피신청인의 통화품질 특성상 전파 간섭 등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불편을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점 등 관련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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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