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 7월 어느 날 갑자기 통화품질 수신상태가 최저로 되어 개선 요청하여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였고 개선되지 않아 기지국 증설 혹은 가정용 수신기 사용료 일체 부담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자택 부근에 설치된 기지국 장비를 피신청인이 다른 곳으로 이설함에 따라 기지국 추가 증설 또는 댁내형 중계기 시설 및 전기료·인터넷 요금 감면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 기지국 장비 이설 직후, 안테나 조정 및 장비 최적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댁내형 중계기 시설을 비롯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한 바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유선 서비스(인터넷)에 대한 이용료 또는 해지 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주요 경위 등을 고려 시, 피신청인이 수용하기 어려움.
조정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위해 적절한 장비의 운영과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는 통신사의 의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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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