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 단말기로 기기 변경하였으나 근무지에서 5G 접속이 불가하여 OO만원 손해배상 요청함.
신청인의 주장
● ’20. 5월경 5G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 중이나 하루의 대부분이 LTE로 접속되고, 데이터가 끊김.
● 콜센터 상담 시 근무지가 5G 불가 지역이라 양해 바란다며 보상 규정이 없어서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 받음.
● 5G 이용이 불가한 상태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6개월 유지시킨다면 부당한 요금 부과라 생각되며 보상이 이뤄져야 함.
●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대부분을 LTE로 접속되어 사용하는 것과는 명백히 사실과 다름.
피신청인의 주장
● 5G 단말기에서는 5G 요금제로만 이용 가능하며, 신청인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된 시점부터 5G 요금제 내에서 위약금 없는 요금제 하향이 가능함.
● 5G 서비스 가입 계약시, 가입계약서에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 및 음영지역 발생시 LTE로 통화 가능함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가입 계약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5G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셨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움.
● 5G 서비스는 LTE와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지국 확충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조정안
● 위약금 없이 신청인이 원하는 LTE요금제로 변경, 5G 요금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통신요금 50%를 환불해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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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