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5G요금제로 개통하였으나 5G 커버리지, 품질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LTE 요금제로 변경과 차액 배상 요청함. (품질측정 요구하였으나 주생활지가 5G 미개통 지역이라 답변)
신청인의 주장
● 5G 서비스 품질의 한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 개통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5G는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LTE로 연결, 고가의 5G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함.
피신청인의 주장
● 이동통신 서비스는 무선 고유의 특성상 이용환경(날씨, 건물 실내, 지하, 기지국 미구축 지역 등)에 따라 일부 음영지역 혹은 품질 저하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
● 5G 단말기는 듀얼 서비스(4G / 5G) 개념으로, 일부 5G 음영 지역에서는 4G LTE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음.
● 신청인의 거주지는 18년 12월 준공된 신규 아파트로 현재 해당 지역내 당사 5G 장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 5G 약관상 요금 반환 주장 수용 어려움.
조정안
● 위면해지 또는 위약금 없이 신청인이 원하는 LTE 요금제로 변경, 5G 요금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통신 요금 중 월 O만원씩 사용한 개월수 만큼 환불해줘야 함. (조정 불성립)
조정이유
● 여러 정황상 신청인이 5G 서비스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5G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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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