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장애
1-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유형별 특례
○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방사 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ʼ88 ∼ ʼ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