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뇌병변장애

 

2-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