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써, “수급권자”가 그 대상자입니다.
◇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