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 추진
● 노인복지관은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노인복지관 설치
가. 지자체 설치 및 운영 위탁
1) 설치 및 지원계획
● 시・군・구별 노인인구수・지역면적 등 지역실정을 고려,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원칙으로 함
※ 지방교부세법 개정(ʼ15.1월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ʼ05∼ʼ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으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ʼ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지원 필요
2) 운영위탁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 설치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가능. 단, 수탁 받은 기관의 제3자에게 재위탁은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 공개 모집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계획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 마련 후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지역복지기관장, 사회복지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
-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준용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가능(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노인복지관 운영위탁 계약 체결 시, 위탁계약서에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사건발생 시 계약서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예시: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을 행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성범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향후 00년간 민간위탁 제한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설치
●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ʼ를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ʼ을 교부
●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서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시설설치 시 공통사항
●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규모로 설치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실 이상 설치
● 시설공간의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는 노인복지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참조)은 설치할 수 없으며(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시행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노인복지관 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공간, 노인 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공간, 외부 임대시설 공간 등
● 지방자치단체 직영 노인복지관 시설인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직원배치기 준 등 조건에 맞게 운영
라.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 운영
● 해당 시・군・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가능
● 시설기준 ‑ 분관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ʻʻ별표 7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한다.ˮ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 ‑ 분관은 신축 또는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의 시설기준(최소기준)을 갖추어 운영
● 운영주체
‑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직영하거나,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직원기준 ‑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기준은 3~4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가능
※ 분관의 長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거나 별도 기관장을 둘 수 있음
● 사업내용 ‑ 기본사업,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