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운영(3)

 

바. 인사 및 보수기준

 

● 노인복지관은 동 사업안내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 직원의 인사권자는 노인복지관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

 

‑ 특별한 사유 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시정명령 등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은 3인 이상의 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장:관장)를 구성・운영하며, 소속직원의 임면・근무평정・승진・ 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 가능

 

사. 실비이용료 수납 및 집행

 

●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 가능

 

※ 노인복지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 후 추진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

 

●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경로연금수급자 소득이하, 본인소득이 전혀 없는 자 등)로서 읍 ‧ 면 ‧ 동장이 추천(시・ 군‧ 구별 추천서 양식 통일)한 자는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 필요

 

아. 협회 운영 및 협조사항

 

●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협회(이하 ʻʻ협회ʼʼ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을 수행

 

운영비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지도

 

 

● 운영비 보조는 사업수행실적, 시설 및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추진사업의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비스 향상 도모

 

‑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노인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현장 적합성 강화

 

● 시설 평가 기준

 

‑ 시설 및 환경

 

‑ 종사자 전문성

 

‑ 재정 및 조직운영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행정사항

 

● 기 설치신고 된 노인복지관 중 시설기준 및 기능수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지역 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본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도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로당 등으로 변경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투척용 소화기 비치 등 이용노인의 안전관리 유의

 

● 시・도, 시・군・구, 시설장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재난예방・대비・대응・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예방 및 대응대책 강화 노력 필요

 

● 노인복지관 급식소 운영 시 영양사, 조리사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 집단급식 자원봉사자에 대해 건강진단결과서 지참 권유 등을 통해 급식소를 통한 전염성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노인복지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처리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이 노인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규칙」을 적용함

 

‑ 수익사업의 회계는 노인복지관 시설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사업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 수익금 발생시, 법인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수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운영비(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등 포함) 등으로 우선 지출하고,

 

‑ 남은 수익금 잔액은 노인복지관 시설회계로 전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