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운영
가. 노인복지관의 정의
●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노인복지관 운영목표
● 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②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③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자원연계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 수행
다. 노인복지관의 연혁
● 1971년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립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노인복지회관 규정)
● 1997년 노인복지법에 ʻ노인복지회관ʼ을 여가시설로 규정
● 2000년 노인복지관 내 경로당활성화사업 실시
● 2001년 1월 29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5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지방이양
● 200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실시
● 2007년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사업 실시
● 2008년 노인자살예방사업 실시
● 2009년 제1회 신노년문학상 사업 실시
● 2010년 노인권익증진사업 실시
● 2011년 신노년문화운동 전개 ʻ시니어코리아 전국대회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시
● 2012년 성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
● 2013년 예방, 보호, 통합 3대 기능 중심의 노인복지관 운영방향 재정립
● 2014년 노인재능나눔활동 재원사업 운영
라. 기본 운영방향
●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노인들이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중점 추진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친지 등의 연고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 내 이용할 여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 확립
● 노인계층의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참여 및 취업 등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고령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노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욕구사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세대통합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족과 사회통합강화를 위한 노력
● 지역 노인보호 거점기관으로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연계를 통한 취약노인보호 체계구축, 위기노인 보호사업 운영
마.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유형 구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표 1>
‑ (노인욕구사정) 노인여가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 및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사업)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전문상담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건강증진지원*),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 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 권익증진사업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발병 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두뇌․신체․영양․사회성 등 분야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기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택사업)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 건강생활지원 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등
2) 사업별 세부내용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상담이 가능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 전문가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노인상담 담당 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적인 노인상담 교육과정(노인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기술, 면접 상담기법, 개입 및 평가 기법 등)을 이수하도록 지원
∙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등
● 전문상담 사업
‑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심리・정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생활을 지원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개별 혹은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상담,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 노인 성 상담 등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내 위기 및 취약 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진행
※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사별 노인 치유,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 ․ 취약 노인에게 우선적인 지원 사업 시행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 노인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반응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건강생활지원 사업
‑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 지적 능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 요양서비스, 영양 공급 등 지원
∙ 건강증진지원: 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상담, 건강교실 운영(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 기능회복지원: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 (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
∙ 급식지원: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 도시락배달, 푸드뱅크
● 평생교육지원 사업
‑ 노년기의 연장과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 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 그램 실시
∙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프로그램, 은퇴후 경제적 노후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웰다잉교육 등
● 취미여가지원 사업
‑ 노인들의 의미 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예능활동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사회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원
● 사회참여지원 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 등 기본 및 심화 노인자원봉사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 가능
∙ 교통안전봉사 및 동아리클럽 활동지원 교통편의 제공사업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 시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시 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다른 사업 겸임금지)을 배치
● 노인권익증진 사업
‑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권익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 노인복지관은 노인소비자피해 신고기관으로 지정 운영
‑ 노인 연령의 특성상 사기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에 취약함으로 이에 대한 정기적 교육 홍보 활동 실시
‑ 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에 대한 후원금 연결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
∙ 고용자취업지원 사업, 고령자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등
● 가족기능지원 사업
‑ 요보호노인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가족 통합 지원 사업
● 돌봄 요양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잔존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치매 환자 프로그램, 주 ‧ 야간 보호 등
●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