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 내용

 

가.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라. 급여내용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마.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 시・군・구청장의 지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바. 관리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사.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10.2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정보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조회

 

‑ 장기요양인정자(1~5 등급자,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외자 정보를 행복e음 통해 연계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등급내・외자 정보 조회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관리

 

‑ 장기요양인정자가 아닌 등급외자 등에 대해 시・군・구에서 제공한 지역보건복지 서비스는 행복e음을 통해 건보공단과 즉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