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 시설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 신청자: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

 

접수처: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시설 설치신고 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필요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ʼ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당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ʼ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3.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표자와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 입자명부

5.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계약 내용, 임금구성 항목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붙임2>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 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함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신청접수(처리기한 30일 이내)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나. 지정요건

 

● 심사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지정제 강화에 따른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결정(상세한 내용은 이전 목차 중 ‘지정제 주요 변경사항’ 참조)

 

가) 시설기준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화장실 등 공동거실내 부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 설치도 가능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1.65㎡이상의 거실공간은 순수한 활동공간만의 면적임

 

※ 옥외공간 설치는 시설 자율 선택 사항이나, 시설 전속의 옥외공간이 없더라도 마을공원 등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국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신축하거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당시(’19.4.1) 국공립시설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

(1)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거실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

(2) 외부 활동이 가능한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갖출 것

 

 

나) 인력배치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5.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계약)하여야 함.

 

*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음(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함

 

 

6.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7.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8. 간호(조무)사 및 조리원은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ˮ 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ˮ 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 1.52를 반올림하면 2 ➞2명 배치

 

9.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ˮ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7÷2.5 = 6.8를 반올림하면 7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16÷2.5 = 6.4를 반올림하면 6 ➞6명 배치

 

10.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근로계약 기준

 

● 기관의 근로자가 대표자(설치・운영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

 

※ 다만,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 기관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 증빙방법: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당해 기관의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즉시 발급

 

 

라)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신고・상담제 운영

 

●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17.10~)

 

● 내용:신고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붙임1]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청서 수리

 

● 지정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류 수리 또는 반려

 

라.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설치신고인(대표자)으로 표기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ʻ제 호ʼ 는 지정서 발급된 순서 기재

 

마. 전산입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장기요양기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련 내용을 입력 ➞ 매일 저녁 공단으로 전산 통보됨

 

바. 결과 송부

 

민원인송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송부시에는 기관정보를 공단 포탈에 등록하기 위한 안내서류를 동봉하여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