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 기관장 등 기관의 책임자 분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네,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