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수 있나요?
●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타이틀 입력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