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보증선 것도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되나요?

 

● 2001.4.1부터 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개인이 신규로 보증을 서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제 2금융권인 보험, 캐피탈, 신용금고에서 보증선 것은 2001.7.1부터 등록됩니다. 

 

각 시행일로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보증만 등록되며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을 갱신하는 경우도 등록됩니다.

 

신용보증을 선 금액도 개인의 신용한도에 차감되는데, 즉 본인의 신용으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500만원 보증선 내역이 있으며 자신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다중 채무보증을 억제하여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 신용대출의 활성화 및 은행의 건전성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