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040원 | 8,534원 | 1,506원 | 7,530원 | 2,510원 |
나형 | 75%초과 120% 이하 |
10,040원 | 6,024원 | 4,016원 | 2,008원 | 8,032원 |
다형 | 120%초과 150% 이하 |
10,040원 | 1,506원 | 8,534원 | 1,506원 | 8,534원 |
라형 | 150% 초과 | 10,040원 | - | 10,040원 | - | 10,040원 |
※ A형은 2014.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3.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