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 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 B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040원 8,534원 1,506원 7,530원 2,510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0,040원 6,024원 4,016원 2,008원 8,032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0,040원 1,506원 8,534원 1,506원 8,534원
라형 150% 초과 10,040원 - 10,040원 - 10,040원

 

 A형은 2014.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3.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