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