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장애정도 결정서」(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 발송

 

 

※ 「장애정도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 란은 심사결과 외 기존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정도결정서」 하단에 있는 이의신청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 (이의신청은 원심사에 대해 1회에 한함)

 

- 장애정도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 (신규 등록 대상)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저소득여부 등 공적자료 및 상담내용에 따라 맞춤형 상담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신청가능한 서비스 안내

 

○ (장애정도 변동․상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담당자는 장애인 등록과정에서 장애정도가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정도 미해당’인 신청인에게 복지서비스의 변화 및 자립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참고1)을 활용하여 안내

 

※ 장애판정결과 장애정도하락(장애정도 미해당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 요함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기존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를 회수, 재발급 또는 폐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