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

 

☞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