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 의료비 지원 한도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한도액 | 비고 | |
소아·아동암 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조혈모세포이식시에는3,000만원) | ||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00만원 |
· | |
폐암환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해당 연도 본인일부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비급여비용 100만원 |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