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지급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착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정착금의 지급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