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다만,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7.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8.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도 필요한 경우 정착시설에의 보호,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