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