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없어도 일본에 갈 수 있나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함)
·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공무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위 비자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일본비자가 있어야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 일본비자 신청기관
☞ 일본비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일본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재류(在留)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란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회사나 학교의 대리인이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교부받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 권장)
· 사진(가로 4.5cm × 세로 4.5cm / 가로3.5㎝×세로4.5㎝) 1장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한자명 몇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앞뒷면 복사본
· 그 밖에 신청과 관련한 서류
☞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 권장)
· 사진(가로 4.5cm × 세로 4.5cm / 가로3.5㎝×세로4.5㎝) 1장
·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한자명 몇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그 밖에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
[출처-생활법령정보]